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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김제시농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입법예고.hwpx (51 kb)